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"무주택자"

  • 1 호두맘 730,000P
  • 2 보안관 515,100P
  • 3 친절왕 221,000P
  • 4 wpdls 81,000P
  • 5 guapa 48,000P
  • 6 페이커 34,150P
  • 7 긔염뽀짝 25,500P
  • 8 붉은공알 23,000P
  • 9 마리조아 23,000P
  • 10 파랑치 22,000P

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

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"무주택자"
댓글 0 조회   629

작성자 : 공룡
게시글 보기

수도권 기준 85㎡·시세 7억∼8억원대 빌라 해당

인기지역 청약경쟁률 높아질 듯

 

 

(세종=연합뉴스) 박초롱 기자 =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㎡ 이하,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.

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.

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.

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㎡ 이하이고,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·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.

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㎡ 이하,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·비아파트다.

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㎡ 이하,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. 지방 기준은 85㎡ 이하,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.

수도권에서 시세 7억∼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



공룡님의 최신 글
유머게시판
제목
  • 요즘 삼성폰 느낌
    884 09.26
  • 사이버트럭 블루 실물 영상
    634 09.26
  • 요즘 K웹툰 근황 ㅋㅋㅋㅋㅋ
    778 09.26
  • 아이스크림때문에 여친한테 욕먹음
    643 09.26
  • VIP가 시찰하는걸 미리 모르면 생기는일
    767 09.26
  • 스토킹 신고당해서 징역3개월 살고왔는데
    696 09.26
  • 10억 엔비숏좌 근황의 근황
    761 09.26
  • 베트남 여행 얼마나 드나요?
    812 09.26
  • 3-4년만에 연락온 동창
    898 09.26